임대차 3법 개정 직후인 지난 9월 5년여 만에 월간 변동률 최고치를 보였던 전국의 주택 전셋값이 지난달에는 상승 폭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0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를 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아파트, 단독, 연립주택) 전셋값은 0.47% 올라 전월(0.53%)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다.
전국 전셋값 변동률은 올해 1월 0.28%로 시작해 2~5월 상승 폭이 줄어 5월에는 0.09%까지 내려갔으나 6월 0.26%로 반등한 뒤 7월 0.32%, 8월 0.44%, 9월 0.53%로 4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운 바 있다. 특히 9월 상승 폭은 임대차 3법 개정 영향과 이사철이 맞물리면서 2015년 4월 이후 5년5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한국감정원은 “새 임대차법 시행과 거주요건 강화 등 영향이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와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이 영향을 끼치면서 지난달 전세가격 상승 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전셋값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지방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 폭이 둔화했다. 경기도는 0.67% 올라 전달(0.85%)보다 상승 폭을 줄였지만, 인천은 0.68% 올라 전달(0.52%) 대비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은 0.35%로, 8월에 연간 최고치(0.43%)를 기록한 뒤 9월(0.41%)에 이어 두달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다. 울산이 1.40%에서 1.18%로, 대전이 1.01%에서 0.86%로 각각 내렸고, 대구는 0.36%에서 0.35%로, 광주는 0.18%에서 0.14%로 각각 상승 폭이 줄었다. 부산이 유일하게 0.25%에서 0.36%로 상승 폭을 키웠다. 세종시는 지난달 전셋값이 5.48%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케이비(KB)국민은행의 ‘10월 주택가격 동향’에선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677만원으로, 조사 이후 처음 5억원을 넘겼던 8월(5억1011만원)에 견줘 3756만원 올랐다. 또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도 5억804만원으로, 전달(4억6833만원)보다 4천만원 가깝게 오르며 처음 5억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과 중위가격이 최근 석달간 크게 오른 것은 7월 말 임대차 3법 개정 이후 특히 중저가 아파트 전세 물건 품귀 현상이 심해지면서 호가가 뛰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이날 내놓은 ‘2021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에서 내년 전국의 주택 매맷값이 0.5% 하락하고 전셋값은 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전세난과 관련해 건산연은 전세 수요는 꾸준하지만,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임차인 보호 조처가 강화되면서 신규 수요자들의 매물 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이런 영향으로 내년 전셋값 상승 폭은 올해 4.4%보다 더 확대된 5.0%에 이를 전망이라고 추산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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