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확대 등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한 기존 전세대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매매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전세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책의 필요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정부도 (전세난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전세대책에서는 일정 부분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전세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세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법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 역시 23일 국감에서 “지난 10년 간 전세대책을 리뷰해 봤는데 매매가가 떨어질 때 취할 수 있는 전세대책은 많은데 과거 전세를 지원하면 또 매매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다”며 전세대책이 자칫 매매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의 경우 한 해에만 3차례 전월세대책이 나왔는데, 주로 민간 건설사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세제 지원으로 민간 전월세주택을 늘리는 방식이었다. 2011년 2·11 대책에서는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됐다. ‘렌트푸어’(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부담으로 경제적 여유 없이 사는 사람들)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로 전세가격 폭등 문제가 심각했지만, 전월세상한제와 같은 근본적인 전월세 가격 안정 방안은 검토되지 않았다.
전세가격 급등이 지속된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전월세 대책이 수차례 나왔으나, 전세가격 안정화 방안은 부재했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신설되는 등 이미 상승한 전세가격을 임차인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대다수였다. 2016년 4.28 대책에서는 2013년 이후 동결되었던 버팀목전세대출 한도가 일반(1억원→1억2천만원), 신혼부부(1억2천만원→1억4천만원) 모두 2천만원 상향됐다. 전세자금 대출 확대는 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는 대책이지만 신혼부부 대출은 이미 2억원까지 한도가 상향된데다, 저금리 상황에서 오히려 전세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또 주택 시장이 과열된 상태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매매 활성화 대책이 주류였다. 2013년 8.28 대책은 첫번째 정책목표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였으며 이때 취득세율 인하 및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과세가 폐지됐다. 부동산 경기 부양 성격도 있었다. 2015년 1.13 대책에선 ‘중산층 전세난 완화’를 목표로 민간의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공적 기금으로 지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뉴스테이)가 등장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자산관리학)는 “매매시장 안정과 전세시장 안정은 동시에 달성하기가 어려운 과제”라며 “다주택자를 양산해서 민간이 전세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땜질식 대책이거나 사실상 매매 활성화 정책이나 다름없었던 과거의 정책을 답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또 “민간의 전세 공급 유인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가 공공재원으로 전세보증금반환을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 등을 적극 매수해서 일종의 공공 전세를 공급하는 방안을 긴급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명선 이정훈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