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이후 여객 운송 실적이 급감한 가운데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3개 저비용항공사(LCC)도 여객기를 개조해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여객기를 이용한 화물운송 계획을 제출한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3개 항공사에 대해 운항 승인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모두 5개 항공사가 객실을 개조해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여객기의 화물운송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해 항공사들이 코로나19로 운항이 중단된 유휴 여객기를 화물 운송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으며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5월부터 객실을 개조해 화물 운송을 해 온 바 있다.
객실 내 화물을 싣는 경우 기존 하부화물칸만 이용할 때 보다 4톤(B737 기종)~ 최대 10톤(B777 기종)까지 화물 적재량을 늘릴 수 있다. 비행편당 2천여 만원에서 최대 8천여 만원의 화물 운송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항공사별로는 약 2억6천만원에서 최대 19억원의 매출액이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번에 화물 운송 승인을 받은 3개 저비용항공사는 방콩, 칭다오, 호치민 등으로 주 1회~3회까지 화물을 운송할 계획이다. 운항 승인 이후 첫 비행은 오는 24일 방콕으로 가는 진에어 B777 여객기로, 좌석 393석 가운데 372석을 제거해 총 25톤 상당의 화물을 수송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여객 수는 지난해 1~9월 9278만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3138만명으로 66% 감소했으며 10월 기준으로 국내 여객기 363대 가운데 187대가 운항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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