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탄2신도시 공공임대 건설 현장. LH 제공
정부가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임대주택 크기와 임대료 등 구체적인 공급 조건에 대한 관계부처 간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중산층 공공임대’가 최근 가중되고 있는 전세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일 정부와 국회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공공임대에 중산층 가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면적을 전용 85㎡(30평대)까지 넓히고 입주자 소득 기준도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아직 기재부와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정감사 답변 과정에서 “공공임대도 8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산층 공공임대 도입은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7월 이재명 경기지사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 구상을 밝힌 바 있는데, 문 대통령의 중산층 평생주택은 이 기본주택까지 포용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진일보한 대안으로 해석됐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유형통합’ 공공임대의 내용을 보강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형통합 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자격요건이나 임대료 수준이 제각기 다른 다양한 건설임대를 하나로 합치고 소득 수준에 비례해 차등적인 임대료(시세의 35~80%)를 받는 방식이다. 이런 통합 공공임대는 남양주 별내지구(577호)와 과천지식정보타운(610호)에서 연내 시범사업지구 착공에 들어가며, 2022년부터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을 통합형으로 공급(사업승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애초 유형통합 공공임대의 면적을 전용 60㎡ 이하로 하고 입주자 소득 기준 상한선을 중위소득의 130%(4인 가족 기준 월 634만원)로 설정했으나 중산층이 입주하는 중형 주택은 크기를 전용 85㎡까지 확대하고 소득 상한은 중위소득 140~15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기존에는 한 공공주택 단지라도 분양과 임대를 따로 지어 임대주택이 어디인지 외관상 드러났지만, 앞으론 분양과 임대를 한 건물에 넣는 완전한 ‘소셜믹스’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중산층 공공임대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두고는 예산당국인 기재부와 실무부처인 국토부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기재부는 임대주택 관련 재정 투입 규모가 증가하고, 주택도시기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기존 공공임대와는 별도의 ‘중산층 전용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거나 공공임대에 중형(60~85㎡)을 포함시키더라도 연간 공급 물량은 최소한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36조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새로운 통합임대의 취지에 따라 중형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적정 임대료를 책정하면 된다는 의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을 투자재가 아닌 ‘사는 곳’으로 여기는 중산층을 포함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마을 공동체로서 공공임대주택 이미지를 개선하고 품질도 높일 때가 됐다”며 “소득이 많은 입주자한테는 시세의 80~90% 수준까지 임대료를 받는 등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화’를 통해 특혜 논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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