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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용산구에서만 시세차익 20억…정부 융자받아 건물 또 샀다

등록 2020-10-16 11:35수정 2020-10-16 11:48

HUG 도시재생지원사업 신청한 가수 ㄱ씨
70% 융자받아 6억원대 용산구 건물 매입
최근 5년 건물 2채 매매해 시세차익만 20억원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용산구에서 건물 투자로 시세차익만 20억원 가까이 남긴 가수 ㄱ씨가 지난해 정부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신청해 정책 금융을 지원받아 용산구에 또다른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 저리로 지원되는 정책금융이 부동산 투기 용도로 이용될 여지가 있는 만큼 전매제한과 같은 조건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실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가수 ㄱ씨는 지난 2015년 4월 용산구 후암동 소재 건물을 8억원에 매입해 지난해 7월 22억원에 매각해 14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지난 2016년 6월 4억3800만원에 매입해 4년여 뒤인 지난 8월 매각한 용산구 용산동2가 소재 건물의 시세차익도 7억2200만원이었다. 최근 5년 사이 용산구에서 건물 두 채를 사고 팔아 얻은 시세차익만 20억원이 넘는 셈이다.

그런데 ㄱ씨는 지난해 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원하는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에 신청해 6억1800만원의 융자를 받은 뒤 용산동2가의 또다른 건물을 6억3500만원에 매입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은 정부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건물을 건설·매입·리모델링해 임대상가나 창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원 내에서 사업자금의 70%까지 연 1.5%의 저리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ㄱ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한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 8억3800만원(건물 매입비 6억3500만원+기타 세금6500만원+리모델링 자금 1억3800만원) 가운데 자기자금은 2억2천만원으로, 나머지 6억1800만원을 기금융자로 조달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사업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하는 의무기간이 없어, 중도에 대출을 상환하면 사업을 철회할 수 있다. 실제 이 사업에서 기금융자를 받은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한 뒤 사업을 철회한 사업자가 11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보증건수 1건, 보증금액 2억원에 그쳤던 이 사업은 2019년에만 946건에 대해 395억원의 기금 지원이 이뤄졌다.

소병훈 의원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들이 지원 자금을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해당 사업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처럼 사업 의무기간과 건물 매매제한 규정을 마련해 사업자가 임의로 건물을 매매하고 시세차익을 챙기는 투기적 행태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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