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공공분양에서 소득기준이 완화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경우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가 도입된다. 내년 7월 시작되는 공공분양 6만호 사전청약은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실수요자 주택 공급 기회 확대를 위해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한다”며 주택 청약의 대표적인 특별공급(특공) 유형인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의 소득기준 완화 방안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민간분양은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3인 기준 722만원)에서 140%(778만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맞벌이는 기존 140%에서 이번에 160%(889만원)로 20%포인트 확대되는데, 이렇게 되면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신혼부부까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완화된 소득기준은 신혼부부 특공의 ‘일반공급’에 적용되는데, 일반공급 물량도 기존 25%에서 30%로 5%포인트 늘리기로 했다. 특공 물량의 70%가 해당되는 ‘우선공급’은 소득 100%(맞벌이 120%) 기준이 유지된다.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도 기존 소득 100%(맞벌이 12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한다. 단, 공공분양에도 민간분양과 마찬가지로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을 신설해 ‘우선공급’은 기존과 똑같은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물량은 ‘일반공급’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에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공 일반공급 30% 물량에 대해서는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특공 제도 개선을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 대상 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천가구, 민간분양은 6만3천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도 기존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구분해,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을 크게 완화한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은 우선공급의 경우 소득 100%로 유지하고 일반공급은 소득 130%로 완화한다. 민간분양은 우선공급은 소득 130%, 일반공급은 160%까지 확대된다.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에도 연소득 1억원 이상 가구까지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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