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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수도권 집값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등록 2020-10-13 19:54수정 2020-10-14 02:36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모든 주택 거래로 확대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은 지난달 4일 전용면적 243.642㎡가 77억5천만원(1층)에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올해 들어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값 기록을 갈아치웠다. 사진은 이날 '한남더힐'. 연합뉴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은 지난달 4일 전용면적 243.642㎡가 77억5천만원(1층)에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올해 들어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값 기록을 갈아치웠다. 사진은 이날 '한남더힐'. 연합뉴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서울은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계획서 상 기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 민간 심사위원들이 참여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는 ‘중요 규제’와 달리 ‘비중요 규제’는 예비 심사만 거치면 되므로, 다음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6일 관보 게재를 통해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17 대책 후속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3억원 이상 주택만 해당됐다. 6·17 대책으로 접경지역 및 도서 지역을 뺀 경기도와 인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된 셈이다.

자금조달계획서 말고 계획서 상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대상도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9억원 초과 주택에 한해서만 증빙자료를 내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를 비롯해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경기도 13곳, 인천 연수구 등 3곳, 대전 동구 등 4곳, 세종, 대구 수성 등 모두 48곳이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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