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행했던 갭투자의 후유증으로 ‘깡통전세’(매맷값 또는 경매낙찰가격이 전세금에 못미치는 주택) 확산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집주인 한 명이 200명이 넘는 세입자로부터 400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사례가 나왔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상위 30위 임대인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 양천구에 사는 임대인 ㄱ씨는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202건, 금액은 413억1100만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최다 사례, 최대 금액이다. ㄱ씨는 무리하게 전세를 끼는 갭투자를 하면서 이런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공사는 최근까지 ㄱ씨가 저지른 사고 186건에 대한 전세보증금 382억1천만원을 세입자들에게 대신 갚아줬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는 상품이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상위 30명이 저지른 보증사고 건수는 549건, 사고 금액은 1096억4천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보증공사는 세입자에게 966억6400만원을 대신 갚아줬으나 이후 해당 집주인에게 청구해 받은 회수금은 117억3100만원(12.1%)에 그쳤다. 보증공사는 전세금 보증사고의 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근 대위변제 3건 이상 이력자 등 악성 다주택 채무자들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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