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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터 제주까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록 2020-09-22 15:47수정 2020-09-22 18:3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29일 시행
분쟁조정위원회 6곳에서 12곳 추가 설치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4%에서 2.5%로 인하
실거주 이유로 퇴거한 임차인 정보열람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갈무리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임대차 관계에 다양한 변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인천과 춘천, 세종 등에 추가로 설치돼 내년까지 전국 18곳으로 확대된다. 29일부터는 전세를 월세로 변경할 때 2.5%의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야 한다.

22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다루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12곳이 추가로 설치된다. 기존에는 법률구조공단 산하에 6곳(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뿐이었으나 올해 6곳(인천, 청주, 창원, 서울 북부, 전주, 춘천), 내년 6곳(제주, 성남, 울산, 고양, 세종, 포항)이 추가로 설치돼 18곳으로 확대된다. 17개 시·도에 적어도 1곳 정도는 설치되는 셈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29일부터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기존 4%가 아니라 2.5%의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야 한다. 기존에 ‘기준금리+3.5%’였던 규정이 이번에 ‘기준금리+2.0%’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현행 기준금리(0.5%)를 적용하면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2.5%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이 비율을 지키지 않는 부분은 무효가 되어 임차인이반환 청구를 통해 되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존속 중인 계약을 변경할 때 적용되며 신규 계약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당한 임차인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정보열람권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기존에 임차했던 주택에 대해 임대인·임차인의 이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월세)·보증금·임대차 기간 등의 정보를 요청하고 확인할 수 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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