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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설물유지관리업종’ 전환에 업계 “절차상 하자” 감사 청구

등록 2020-09-14 22:20수정 2020-09-15 02:34

국토부, 29개 전문업종 14개로 축소
“곧 개정안 입법예고”…3년 유예기간

업계 “건산법 시행령 개정 위헌 소지”
“영세업체 고사, 5만명 실직 위기” 반발
정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누리집 갈무리
정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누리집 갈무리

교량·터널·건축물 등을 점검·정비하는 업종인 시설물유지관리업계가 정부의 건설업종 개편 방침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개편 방안은 시설물유지관리 업종을 폐지하는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으며 입법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14일 건설업계 말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가 전문·종합건설업의 업역 규제 폐지 후속 조처로 건설업 업종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설물유지관리업계가 협회를 통해 최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토부의 업종 개편안 가운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은 사실상 업종 폐지로 절차상 부당하다는 게 감사 청구의 핵심이다. 현재 국토부는 29개 전문업종을 14개 대업종으로 줄이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유지관리공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르면 시설물 유지관리공사는 기존 유지관리사업자를 포함해 앞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는 업체면 전문·종합건설사 구분없이 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정부 방안은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관계자는 “2018년 말 합의된 종합·전문건설 간 업역 규제 폐지는 신축공사에 대한 것”이라며 “유지보수 영역까지 이를 확대하면 영세한 규모의 유지관리업체들은 다 문을 닫게 되고 5만여명의 실업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7200여개에 이른다.

업종 개편 절차도 논란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유지관리업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업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시특법), 기반시설관리기본법 등에 대한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건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지관리업을 폐지하면 입법권 침해이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무법인 김앤장의 검토 의견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특법은 건물주가 시설물을 관리할 때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토록 할 수 있다고 재량을 준 것이어서 이런 위임 조항의 개정은 후속 입법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곧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업종 전환은 3년 정도 유예기간을 줘 달라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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