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단지의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올해 공적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계를 보면, 올해 1~8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가구수)은 3015억원(1516가구)으로, 지난해 한 해 총액인 2836억원(1364가구)을 넘어섰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공사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2013년 9월에 출시된 이 상품의 대위변제 금액은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34억원에서 2018년 583억원으로 폭증했고, 올해는 아직 4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3천억원을 넘어섰다.
이처럼 대위변제 금액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보증보험 가입 실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 금액(가구수)은 지난해 30조6443억원(15만695가구)으로 상품 출시 이후 연간 최대치였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2조9131억원(11만2495가구)을 기록해 역시 연간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보증공사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율을 기존 2단계에서 18단계로 세분화하고, 그간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다중주택의 세입자 가입 요건을 개선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