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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세입자 분쟁’ 겨우 23%만 조정 성립

등록 2020-08-10 20:49수정 2020-08-11 02:33

집주인 응하지 않아 각하·취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2월 시행
조정신청 접수땐 자동 절차 개시
“제도 홍보·조정기구 확대 시급”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임대차 3법’ 국회 통과 이후 늘어나는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선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조정기구 설치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5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뒤 올해 6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6502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분쟁조정 신청 건 중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1522건(23.4%)에 불과했다.

조정 개시 전 각하되는 사건이 2366건(36.4%)으로 집계되는 등 조정 개시 전후에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가 4713건으로 전체의 72.5%를 차지했다. 조정 개시 전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주로 피신청인(집주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게 돼 있다. 이에 지난 5월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주임법이 개정돼 12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신청 건수는 2017년 1088건에서 2018년 2515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2192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6월까지 707건이 접수됐다. 조정 신청이 들어온 분쟁은 유형별로는 주택·보증금 반환이 71.3%인 463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유지·수선의무 522건(8.0%), 계약이행·해석 415건(6.4%), 손해배상 390건(6.0%), 계약갱신·종료 261건(4.0%), 임대차 기간 55건(0.8%), 차임·보증금 증감 35건(0.5%), 중개사 보수 등 35건(0.5%) 등 차례였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 전문가들의 조사를 거쳐 심의·조정하는 구실을 한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합의한 조정서에는 집행력이 부여돼 상호 조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현재 위원회는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곳에 설치돼 운영 중인데, 정부는 이번에 주임법을 개정하면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는 최소 1곳 이상 설치하기로 했다.

양경숙 의원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임차인과 임대인이 조정 제도를 활용해 임대차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 제도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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