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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세입자 발언권 커져 ‘기울어진 임대차’ 개선”

등록 2020-08-03 20:30수정 2020-08-04 02:00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좌담회

“학제 감안 6년 거주 보장” 목소리
“공공임대 꾸준히 늘려야” 지적도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4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좌담회를 열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4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좌담회를 열고 있다.

이달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기울어진 운동장’ 같았던 임대차 협상에서 세입자의 발언권이 강화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만 초·중·고 ‘6-3-3’ 학제를 고려해 향후 계약 갱신 횟수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3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주임법 개정안 좌담회에서 “임대인 중심이었던 협상에서 세입자도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방 빼’로 상징되는 갑(임대인) 중심에서 세입자가 갱신권 청구와 임대료 협의 등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세입자와 임대인이 대등한 계기로 나아간 주춧돌”이라고 평가했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은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말 한마디 못하고 이사해야 했던 ‘기울어진 임대차 관계’가 아니라 세입자도 계속 거주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주임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임대차 2+2년, 5% 인상률’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제를 고려할 때 아동들이 이사 걱정 없이 학교를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최소 6년 이상 거주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수도권·전국 등 전체 주택 전세가 상승률은 5% 내외로, 인상률 5% 상한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주임법과 별개로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은 “주임법 제정만으로 서울·수도권의 주택난이 해결되기는 어렵다. 정부가 상당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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