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주택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내는 보증료가 70~80% 대폭 할인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2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안을 보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 보증금 보증, 주택 임차자금 보증, 전세자금 대출 특약보증 등 4개 보증상품은 보증료가 다음달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70~80% 인하된다. 이 가운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 내린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현재 보증료율이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기타 주택은 연 0.154%로, 이번 할인율이 적용되면 전세금 5억원짜리 아파트인 경우 보증료는 연 64만원에서 19만2천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증공사가 임차권 등기를 대행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청구를 위해 임차인이 직접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는데, 앞으로는 보증공사가 임차권 등기 신청을 대신 수행해 임차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후분양 대출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조합주택 시공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기금건설 자금 대출보증, 모기지 보증, 전세임대반환 보증, 전세임대임차료지급보증 등 9개 상품의 보증료율도 올해 말까지 30% 내려간다. 또 공공임대주택 부도 등 주택임대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임차인 대표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한 보증 이행에 나선다.
아울러 보증공사는 주택 공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 분양보증 보증료를 연내 50% 한시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분양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부도·파산했을 때 분양 계약자의 계약금·중도금을 보호하는 보증상품이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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