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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법인 부동산, 종부세 최고세율 적용…‘6억 공제’도 폐지

등록 2020-06-17 18:03수정 2020-06-18 02:32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주택 매매·임대업 사업자는
다음달부터 주담대 받을 수 없어

내년 6월부터 법인 활용 투기 예방
주택 매각 추가 법인세율도 20%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주택 매매·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내년 6월부터는 법인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최고세율이 매겨진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적인 주택 구입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주택안정화 방안’을 보면, 우선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시행은 7월1일부터다. 현재는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20~50%이고 비규제지역에서는 제한이 없다.

또 내년 종부세 부과 때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오르고, 종부세 공제도 사라진다. 현재는 개인이나 법인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했는데, 내년에는 법인 보유 주택에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율 중 최고세율(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4%)을 적용한다. 다만, 법인의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예외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도 없앤다.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해 종부세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3채를 갖고 있으면 6억원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법인 2개를 세워 본인과 법인이 1채씩 소유할 경우, 현재는 개인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 9억원과 함께 법인 2개에 대한 공제액 12억원도 적용받아 총 21억원에 달하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도 현재는 비과세지만, 18일 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될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매각할 경우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지는 추가세율이 20%로 오른다. 현재 추가세율은 10%다. 법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는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해야 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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