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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종료 임박…서울 아파트 매매량 급증

등록 2020-06-15 19:51수정 2020-06-16 10:14

신고 기한 고려 전달의 갑절 예상
거래 가격 높을수록 증가율도 높아

보유세 부담·양도세 중과 회피 분석
매맷값 석달만에 오름세 전환
“다주택자 ‘퇴로’ 반짝 효과만”
연합뉴스
연합뉴스

올해 공시가격 상승과 함께 6월 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적용배제 시한이 임박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전월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매맷값이 최근 석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서, 올해 상반기 다주택자의 적극적인 주택 매도에 따른 집값 하향 안정을 꾀한 정부의 유인책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집계를 보면, 이날 기준으로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일 기준 거래량은 4370건으로, 지난 4월 거래량(3019건)보다 44.7% 증가했다.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5월 거래량은 6월 말일까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줄잡아 4월보다 갑절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거래 가격대별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 12일 기준으로 15억원 초과가 75.8%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9억~15억원(63.3%), 3억~6억원(21.7%), 3억원 이하(19.5%)가 그 뒤를 이었다. 거래 가격이 높을수록 증가율이 높았다. 특히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가격대별 매매량 증가율은 15억원 초과(67.9%), 9억~15억원(41.5%), 9억원 이하(36.5%) 차례였다. 또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도 15억원 초과(178.9%)의 거래량이 가장 많이 늘었고 다음으로 9억~15억원(90.6%), 9억원 이하(26.9%) 순이었다.

이처럼 고가 아파트에서 매매가 증가한 이유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보유세 부담을 느낀 매도자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매매를 서둘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의 2·20 대출 규제 강화 대책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3월과 4월 두 달 연속으로 감소한 바 있다. 그러나 5월 들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한시적 양도세 중과 면제를 받는 시한(6월말까지 소유권 이전)이 다가오면서 막바지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가중된 보유세 부담도 거래량 증가의 요인으로 꼽힌다.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거나 주택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받는 경우 올해 보유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지난달 서둘러 주택을 매각하려는 급매물 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6개월내 처분하면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12.16 대책’의 효과는 일부 있었지만 시장에 끼친 영향은 미미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총 2만65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893건보다는 갑절 이상(105.8%) 증가했다. 매매된 2만6541건에는 1주택자 처분 주택도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 12만8천채(국토교통부 추산)에 견줘 실제 매각된 아파트는 일부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양도세 절세를 위한 다주택자 급매물 출하는 지난 1~2월 강남권을 중심으로 절정에 이르렀지만 시장에서 금세 소화됐고 아파트값도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다”면서 “결과적으로 ‘다주택자 퇴로 열어주기’는 반짝 효과만 본 셈”이라고 짚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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