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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경영 위기 기업 매각 토지, 정부가 적정가격으로 산다

등록 2020-06-14 19:00

공공토지비축제도 활용해 한계기업 유동성 공급 추진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유사 사례
코로나19 대응한다지만…국회 통과 필요 시행시기 미정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토지은행을 활용해 코로나19 등 긴급한 경영 위기에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긴급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이 매각하는 토지를 적정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2020~2029)’을 발표했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공택지나 산업단지, 도로 및 철도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지가 상승 이전 미리 매입해 두는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설치된 토지은행이 담당한다. 2009년에 처음 도입돼 지난해 제1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2010년~2019년)이 완료됐다. 지난 10년 동안 토지은행 매입은 2조3629억원 규모였다.

2차 계획 때는 토지은행 매입이 9조원 규모로 크게 확대된다. 이에 따기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에 더해 기업의 원활한 생산 지원 등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이 새롭게 추진된다. 관련 법(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개정이 속도를 내면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한계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매각하는 토지 자산도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토지비축제도가 없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엘에이치가 일반비축제도를 활용해 기업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각하는 3조3383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국토부 부동산정책개발과 관계자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기업이 토지를 급하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헐값 매각 사례가 나오면 토지 시장에 부담이 되므로 토지은행이 적정 가격에 매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행 시기가 미정이다. 이 관계자는 “어떤 기업의 토지를 어느 가격으로 매입할지 등 세부 절차를 정한 법 개정을 최대한 서두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공원 역시 토지은행이 비축 대상 토지로 매입하기로 했다. 공원일몰제는 지난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지자체가 공원으로 지정한 녹지를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을 경우 공원 용도가 해제돼 원소유자에게 돌아가도록 된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부산, 광주, 경북 경주, 경남 사천, 충북 청주 등 5개 지자체의 18개 공원이 토지은행에 비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도시 개발 정책인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도 토지은행이 매입해 공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2차 계획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토지은행이 비축할 토지는 총 402.8㎢로 여의도 면적(2.9㎢)의 140여배 수준이다. 산업단지가 135.6㎢으로 제일 많고, 주거용 공공택지 104.6㎢, 도로용지 92.8㎢, 철도용지 55.1㎢, 항만배후단지 13.4㎢, 물류단지 1.2㎢ 등이다. 국토부는 부동산정책개발과 관계자는 “비축대상 토지는 도심 내 토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미 개발된 지역 안에서도 도시재생혁신지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등 향후 개발이 필요하거나 개발가능성이 존재하는 곳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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