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건설업체 간 칸막이 업역규제가 허물어져 상호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이는 내년에는 공공공사에서 시작하고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전문건설 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 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이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금직불제 적용기관과 대상 사업도 확대된다. 임금직불제를 적용받는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 사업도 5천만원 이상 공사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넓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온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폐지돼 건설사업자 간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돼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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