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뒤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 국가가 재건축 초과이익을 배분할 때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련 기준이 정비된다.
2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을 지자체에 배분하는 평가지표를 수정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건축부담금은 국가(50%), 해당 광역지자체(20%), 해당 기초지자체(30%)에 귀속되며, 국가에 귀속되는 부담금은 공모를 통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 절반씩 배분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귀속분을 배분하는 평가지표 중 주거환경 실태(20%→30%), 주거복지정책 노력(20%→45%) 지표의 비중을 늘려 주거환경과 주거복지정책 수준을 더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거급여 수급 비율이 높거나 노후 건축률이 많고 장기 공공임대 공급이 많은 지자체는 이전보다 재건축부담금 배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사업 개시 시점과 사업 종료 시점에 사이에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재건축부담금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이 제도 근거 법률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에 합헌 결정을 내린 뒤 실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한남연립(용산구 한남동)과 두산연립(강남구 청담동) 조합의 소송의 2심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들 조합에 대해 재건축부담금 부과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남연립의 재건축부담금은 17억1873만원(조합원 1인당 5544만원)이며 두산연립은 4억3117만원(1인당 634만원)이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