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종합상가 부동산 모습.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위반 등을 전수조사해 고액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억울하다며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과거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 등록 신고나 계약 변경 신고를 할 때 증액제한 규정에 대해선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며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 말을 종합하면, 국토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미신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자진신고를 다음달 말까지 접수하고 7월부터는 사업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내용은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반적인 공적 의무 이행 여부다.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 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한 뒤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6월 말까지 자진신고하는 임대차 계약 미신고와 표준 임대차계약서양식 미사용 등 2개 의무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현재까지 자진 신고된 등록임대 주택 수는 전국 150만호 가운데 10만호 수준에 이른다. 그러나 누락된 임대차 계약을 자진신고했다고 해서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 의무기간 등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은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임대 의무기간 위반은 임대주택당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과태료 부과 방침에 대해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018년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사항으로 임대료 증액제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용인시, 수원시 등 경기도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에게 배포한 ‘임대등록 및 준수 의무사항 안내서’에는 임대 의무기간과 달리 임대료 5% 증액제한에 대해선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용인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김아무개씨는 “지난 2018년 임대사업 등록과 신고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렌트홈’이 나온 뒤에야 임대료 증액제한 규정을 알게 됐다”면서 “고의가 없었던 과거 위반행위에 대해서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절차”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관계자는 “과거 지자체가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을 고지하지 않았다는데 그건 세제 혜택 부분도 마찬가지”라면서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의무 기간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공적 의무 위반 행위는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위반자의 소명에 따라 과태료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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