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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21대 국회 문턱 넘을까

등록 2020-05-26 21:32수정 2020-05-27 02:34

20대 국회 주거 안정 ‘초라한 성과’
“세입자 집 구할 기간 한달 늘렸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임대료 인상률 5%로 묶는 법안
주거 시민사회단체들 도입 촉구
민달팽이유니온과 금융정의연대, 한국청년연대 등 청년단체 대표들의 2013년 시위 모습.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민달팽이유니온과 금융정의연대, 한국청년연대 등 청년단체 대표들의 2013년 시위 모습.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사 가는 거 징그럽다, 계속 거주권 보장하라!”

지난 22일 오전 찾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는 집걱정없는세상, 전국세입자협회 등 주거 시민사회단체들이 서민 주거 안정과 관련한 20대 국회의 ‘초라한 성과’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다섯 달(6개월 전~1개월 전)에서 넉 달(6개월 전~2개월 전)로 단축시켰다. 이 기간 내 거절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묵시적 계약갱신제’ 관련 개정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서민 주거 안정 관련 핵심 정책인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상한제) 관련 개정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집회에서 “세입자들에게 집 구할 기간을 한 달 늘려준 것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20대 국회가 미완의 과제로 남긴 계약갱신청구권과 상한제 입법을 완수하라는 요구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커지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세입자에게 갱신권을 1회 주느냐(2+2년), 2회 주느냐(2+2+2년)에 따라 전세 기간이 4년에서 6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와 관련된 법안을 하나도 발의하지 않은 채 ‘전세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될 때 서울 전세가격이 23% 올랐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1989년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과열됐던 시기로 전세 가격 상승의 원인을 하나로 단정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때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패키지로 도입해 전월세 가격 상승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0대 국회 때 발의된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법안 12개 가운데 10개가 상한제를 동시에 도입하도록 했다. 지금도 5% 인상률 제한이 있으나 계약 기간 내에 인상할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을 할 때는 사실상 임대인 마음대로 보증금을 올릴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더 과감한 대책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전국세입자협회 등 주거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6월3일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기한 없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반영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한국 세입자의 평균 주거 지속 기간이 3.4년”이라며 “갱신권을 1회 부여해서 4년을 보장하는 것은 굳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이미 전세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두 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자산관리학)는 “임대료 체납 등의 문제가 없으면 세입자를 계속 거주하게 해도 임대인이 받는 불이익이 없다”며 “독일, 일본 등처럼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계속 주거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하게 기한을 정하지 않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반영한 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실 관계자는 “21대 국회 때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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