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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최대 5년

등록 2020-05-26 13:26수정 2020-05-27 02:34

실거주 의무 부과 공공분양 수도권 전역 확대
의무 기간 못 지키면 엘에이치 등이 환매·회수
환매 금액도 시세 차익 없게 이자율 수준 제한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최대 5년 동안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할 때는 엘에이치(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회수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 주택에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이 설정된다. 기존에는 수도권 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조성된 주택지구 또는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에 한해서만 의무 거주 기간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택지 성격이나 면적과 상관없이 수도권 내 모든 공공주택에 거주 의무 기간이 생기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지구 지정이 완료된 3기 신도시 5곳의 공공분양 주택은 모두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될 전망이다. 거주 의무 기간은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른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는 5년, 80%이상 100% 미만일 경우는 3년이다.

또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에 대해서는 엘에이치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반드시 환매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이를 매입해 환매할 수 있었지만, 매입 여부가 공공주택사업자 재량에 맡겨져 있어서 소유주가 공공분양 받은 주택에 살지 않으면서 전세를 주고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관계자는 “기존에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공공분양 주택 자체가 많지 않아서 실거주 의무 미이행 사례도 흔하지 않았다”며 “수도권 전역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환매 제도의 구멍을 막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매 금액은 분양을 받을 당시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해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 시세 차익을 볼 수 없도록 만들었다.

공공분양 주택은 인근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돼 ‘로또 분양’으로 일컬어진다. 청약 경쟁률이 193:1을 기록한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과천제이드자이, 63:1이었던 하남 감일지구 에코앤e편한세상 등이 공공분양 주택이었다. 하남 감일지구는 1만3009호 가운데 약 40%인 4902호를 공공분양 주택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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