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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감정평가협회, 부동산 빅데이터 기업 ‘빅밸류’ 검찰 고발

등록 2020-05-22 19:08수정 2020-05-22 20:17

빅밸류, 빅데이터 등으로 주택 시세 평가
지난해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법 위반 행위” 반발
빅밸류 누리집 갈무리
빅밸류 누리집 갈무리

감정평가업계가 지난해 정부의 규제샌드박스(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법률 예외를 인정해주는 제도) 기업으로 지정받아 혁신금융서비스를 내놓은 기업을 고발하고 나섰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빅밸류와 김진경 빅밸류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정평가협회가 공인중개사 등을 유사 감정평가 행위로 고발한 적은 있지만 부동산 빅데이터 기업을 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정평가사협회는 빅밸류가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립·다세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평가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빅밸류는 실거래가 등 공공데이터를 비롯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해 50세대 미만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부동산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평가해 KEB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산정 서비스는 실거래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실거래 자료는 부실·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데이터로서의 신뢰도가 낮고 입력정보가 부족하다“면서 “자동산정 서비스로 산정된 가격이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산정 모형은 해외에도 사례가 있지만 일종의 참고 자료로만 쓰일 뿐이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빅밸류는 서비스 제공이 위법하지 않다며 공식적인 입장은 조만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빅밸류는 지난해 금융기관에 부동산 시세 데이터 공급 때 대형법무법인으로부터 위법성이 없다는 법률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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