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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아니어도 ‘자녀 6살 이하’면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준다

등록 2020-05-18 11:00수정 2020-05-19 02:35

결혼 7년 이내→만 6세 이하 자녀 가구
이르면 7월부터 완화된 입주자격 적용
국토교통부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르면 7월부터 결혼 기간과 상관없이 만 6세 이하 자녀만 있으면 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결혼 기간 7년 이내 신혼 부부 및 예비 부부로 한정했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결혼 기간이 7년이 넘어도 자녀 연령이 만 6세 이하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혼희망타운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놀이 공간 확보 등 육아특화설계를 적용해 공급 주택 전부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용 공공주택이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임대형 5만호, 분양형 10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의 의견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영유아 가정의 건의가 있었다”며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경기 고양, 과천, 수원, 위례, 아산 탕정, 창원 명곡 등 전국 11곳에 분양형 8006호와 서울 양원, 서울 수서, 남양주 별내, 부산 기장 등 8곳에 임대형 1753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분양형 10만호는 2025년까지 분양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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