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다음달 1일로 다가오면서 서울 강남권의 급매물 거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집을 팔려는 사람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선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받아야 하는데, 계약부터 잔금 지급까지 보름 안에 이뤄지기는 시간적으로 촉박해졌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 주요단지에서 절세 매물로 나왔던 급매물들은 대부분 새 주인을 찾았다. 송파구 잠실 리센츠의 경우 최근 2주 새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 절세 매물이 줄줄이 팔리며 초급매물이 상당수 소진됐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지난 3월과 이달 초 각각 16억원에 팔린 2건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18억3천만~19억5천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잠실 주공5단지 전용면적 76㎡는 이달 초 18억6500만원에 급매물이 팔렸다.
강남권 부동산 업계는 시세보다 값을 많이 낮춘 ‘초급매물’은 이달초 황금 연휴기간을 거치면서 거의 계약이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다. 이달 말까지 소유권을 넘기면 보유세를 절세할 수 있고, 6월 말까지는 소유권을 넘기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최근 거래된 급매물들은 주로 보유세를 절세하려는 집주인이 매각을 서둘렀기에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의 경우 6월 말까지 처분하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이에 해당하는 다주택자들 상당수는 매각보다는 증여를 선택한 경우가 많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한국감정원 집계를 보면,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건수는 총 3966건이며, 이 가운데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는 1838건에 이른다.
한편, 부동산 업계에선 올해 하반기에 경제 여건과 종부세 강화 방안 국회 통과 여부 등에 따라 급매물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물경기 위축 등 경제 여건이 악화하면 부동산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 7월부터 연말까지 부과되는 재산세·종부세 등의 고지서가 납세자들에게 전달되면 세부담 증가를 실감한 집주인들의 충격 속에 급매물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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