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부동산 과세와 대출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꼼수 투기’에 대해 정부가 자금출처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앞으로 법인용 실거래 신고 서식이 신설되고, 거래 지역이나 금액과 상관없이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으로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개인의 주택 거래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과세를 회피하고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용도로 ‘법인’을 내세우는 편법이 성행하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지역의 법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지난해 1.7%에서 지난 3월 11.3%로 폭증했다. 군포(2.4%→8.5%), 안산(1.5%→7.8%), 오산(2.9%→13.2%), 평택(1.9%→10.9%)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법인 매수 비중이 3배~5배 가량 늘었다.
조사 지역은 인천 서구·연수구와 경기 남부의 안산 단원·상록,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등 집값 과열이 관측되고 있는 경기 남부 지역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들 지역은 투지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정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및 대출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규제 지역의 법인의 이상거래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세 차례 이뤄진 ‘관계기관 실거래 합동조사’에서 점검된 바 있다. 법인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미성년자와 외지인의 주택 거래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법인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 내역은 거래 지역이나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는 규제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 또한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을 신설해 법인 기본정보, 주택 구입 목적, 법인과 거래 상대방의 특수관계 여부 등 불법·탈법 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조처를 담은 부동산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르면 5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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