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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공장에 가연성 샌드위치패널 사용금지 추진

등록 2020-05-08 12:22수정 2020-05-09 02:01

국토부, 이천 참사 재발 방지대책
규정 없던 내부 단열재 기준 마련
그래픽_고윤결
그래픽_고윤결

정부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창고·공장 등에서는 가연성 샌드위치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할 방침이다. 내부 단열재로 쓰이는 샌드위치패널이 화재 때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김현미 장관 주재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그동안 명시적 규정이 없었던 내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창고·공장 등에서는 가연성 샌드위치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대형 화재사고가 날 때마다 국토부는 마감재와 외장재 등 건축자재의 화재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2010년 2월 바닥면적 3천㎡ 이상인 창고의 내부 마감재는 난연성능을 갖추도록 했고 2014년 8월에는 600㎡ 이상 창고로 대상을 확대했다. 난연성능이란 700도의 고온에서 5분 정도 연소가 지연돼 피난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성능이다. 특히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이후에는 6층 또는 22m 이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와 단열재에 난연성능을 갖추도록 했고 제천·밀양 화재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는 3층 또는 9m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외벽 등과는 달리 벽체와 내부 마감재 사이에 설치되는 단열재에 대해선 따로 난연재료나 불연재료 등 화재성능을 규정하지 않아 샌드위치패널 등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얇은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이나 우레탄 등 보온재를 넣고 압축한 샌드위치패널은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단열 효과가 양호하지만 시공 중 화재에는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발주자와 시공사·감리 등 건설공사 주체들이 안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해 정부가 마련한 안전관리 정책들이 현장에서 이행력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2008년에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판박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2기 혁신위와 함께 비용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혁파하고,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혁신위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해 범정부 차원의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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