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31일 오전 서울시내 한 건물에 걸린 임대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 도심의 비어 있는 사무실(오피스)과 상가를 개조해 청년 등 1인 가구에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수도권 주택 공급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도심 오피스 공실 문제와 1인 가구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빈 오피스와 상가를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는 해법을 제시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서울 도심 오피스 공실률은 12.9%로 높은 수준이며, 온라인 쇼핑이 확산하면서 상가 공실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입지가 좋은 도심 내 공실 오피스와 상가 등을 사들여 2022년까지 5천 가구의 1인용 장기 공공임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공공주택 사업자가 오피스와 상가를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호당 단가는 1억5천만원가량으로 책정됐으며, 주택도시기금이 95%(출자 45%·융자50%)를 지원한다.
주택을 새로 지으면 주차장을 일정 수준 설치해야 하지만, 오피스·상가 리모델링 사업에는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신 도심 주차난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차를 소유하지 않은 임차인에게만 제공하기로 했다. 상가 등을 공동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 세대 간 경계벽 두께 의무를 15㎝에서 10㎝로 완화하고, 바닥은 공사 없이 기존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청년층의 공유형 주거 수요 증가에 따라 도심 내 소형 상가 등을 다중주택으로 쉽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실별로 욕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취사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집이다. 국토부는 다중주택을 허용하는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을 기존 330㎡의 두 배인 660㎡로, 층수는 3개층에서 4개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최근 경기침체로 공실이 늘어나는 오피스와 상가를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식은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와 함께 주거비용도 낮추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 다만, 최근 서울 숭인동의 한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했던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무더기 입주 포기가 발생한 사례에서 보듯 상가 등 리모델링 공공임대가 성공하기 위해선 저렴한 임대료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주거환경과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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