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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종부세 강화’·재벌개혁 용두사미…“21대 국회가 다시 살려야”

등록 2020-05-05 20:26수정 2020-05-06 11:04

올해 종부세율 인상 어려워져
미래통합당 반대로 여야 합의 실패
20대 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2020년 납부분 부과 물건너가
고령자 세액 공제 기회 사라져
고가·다주택자 부담 줄어들듯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달 말 회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에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담긴 종부세율 강화 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1일로, 20대 국회 회기 안에 개정법안이 통과돼야 세율과 세부담을 높인 종부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되면, 21대 국회 출범 직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

5일 정부와 국회 등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가 논의됐으나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임기가 남아 있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래통합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은 종부세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추가로 조세소위가 열리지 않을 계획이라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경제에도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조세소위에서 과세 구간별 종부세 세율의 전반적인 인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종부세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지난해 12월 대출 규제와 종부세·양도세 강화를 뼈대로 하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양도세 강화 등 정부 차원에서 실시 가능한 대책은 대부분 시행됐으나, 법률 개정 사항인 종부세 강화 방안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앞두고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상태였다. 12·16 대책에 따라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 및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율을 과세 구간별로 0.1%~0.3%포인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는 0.2%~0.8%포인트 수준에서 세율을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연간 종부세 인상 폭을 기존 2배에서 3배로 늘리는 세부담 상한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재부 역시 종부세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회기 내 처리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분위기다. 기재부는 다음달부터 회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에 맞춰 정부 입법이나 의원 발의 형태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종부세법 개정안은 12·16 대책의 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15 총선 당시 여당 일각에서 거론된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총선 이후 당내에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김정우 의원실 관계자는 “총선 당시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합의가 되거나 중론이 모아진 건 아니었다”며 “총선 이후에도 구체화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종부세법 개정 무산으로 고가 주택에 장기 실거주하고 있는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될 기회는 사라졌다. 이번 개정안은 1세대1주택의 경우 60살 이상 종부세 공제율을 10%포인트 늘리고, 15년 이상 장기보유했을 경우 최대 80%까지 종부세 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70살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보유했을 경우 종부세의 20%만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세액 공제 상한이 70%다.

반면 고가 주택 및 다주택자는 한숨 돌리게 됐다. 최근 국토부가 최종 고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5억원 이상 74.6%, 30억원 이상 79.5%로 대폭 상향된 상황이라 기존 세율 유지로 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인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종부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내놨던 급매물은 조금씩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종부세율은 지난 9·13 대책으로 한번 인상된 바 있고, 세율보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액에 더 결정적이어서 개정안이 무산됐다고 부동산 시장에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이정훈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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