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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용역업체 직원·맞벌이 신혼부부…문턱 낮아진 행복주택 신청하세요

등록 2020-04-26 14:30수정 2020-04-27 02:34

5월7일부터 입주 신청
맞벌이, 용역업체 직원
새로운 입주자격 확인해야
경기행복주택 수원 광교원천 조감도.
경기행복주택 수원 광교원천 조감도.

파견·용역업체 직원들도 올해부터 국가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맞벌이 신혼부부도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받는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를 위해 문턱을 크게 낮춘 올해 첫번째 행복주택 입주 신청을 5월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올해 모두 2만5000여 호에 대해 분기별로 네 차례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에는 새로운 자격이 적용된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완화된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을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100%)을 적용받았다.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이번에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서 무주택 기간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삭제돼, 원하는 지역의 행복주택 입주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해 공급하는 ‘산단형 행복주택’의 경우 ‘소속 회사 소재지’가 산단 내부에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자격을 ‘실근무지’로 바꿔, 소속 회사는 산단 밖에 있지만 실제 노동은 산단에서 하는 파견·용역업체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다른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인 ‘창업지원주택’에는 창업자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 노동자도 입주할 수 있다. 이번에 입주 신청을 받는 행복주택은 구리 수택, 파주 운정, 김포 마송 등 수도권 3곳(1894호)과 부산 모라, 대전 상서, 봉화 해저 지방 3곳(776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누리집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LH 청약센터)으로 접수하면 된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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