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비용 지원하고 LH가 ‘파트너’로
사업성 분석 비용 지원하고 LH가 ‘파트너’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 주거지 주민들이 소규모로 실시하는 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사업성 분석에 드는 가설계 비용이 무상으로 지원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사로 참여해 사업 관리 전반을 책임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 주거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낙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특성 상 낡은 집을 고쳐 새 집을 짓고 싶은 의지가 있는 주민들도 비용 부담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나서는 사례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국토부는 우선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사업성 분석에 소요되는 가설계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2018년~2019년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상담을 신청한 건수는 1942건이었으나 실제 사업성 분석을 위한 가설계로 이어진 것은 174건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100만원 안팎의 사업성 분석 비용은 주민들이 제일 처음 맞닥뜨리는 벽이다. 국토부 주거재생과 관계자는 “상담에서 사업성 분석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로 가설계 비용 부담을 꼽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절차가 복잡하고 관리가 어려운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 탓에 사업에 나서기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는 엘에이치가 ‘파트너’로 나서기로 했다. 엘에이치가 주민합의체와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한 뒤 ‘총괄 사업관리자’로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한국감정원 도시재생지원처 관계자는 “기금 융자 등 자금 관리를 엘에이치가 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같은 ‘엘에이치 참여형’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공임대로 공급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총 사업비의 최대 90%를 연 이율 1.2%로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최대 70%, 연 이율 1.5%로 대출이 가능한 민간 단독 사업보다 조건이 좋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구도심 재생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으로 국토부는 2018년 99곳, 2019년 76곳을 뉴딜사업지로 선정한 바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특정 지역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3분의 2 이상인 노후 주거지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다. 일반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전국적으로 23곳이 착공, 4곳이 준공됐으며, 이 가운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착공 9곳, 준공 2곳으로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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