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이중창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입찰 제안서에 써놓고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업체가 정부 현장점검에서 적발됐다. 이사회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조합장은 여비를 토해내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1일 지난해 서울 지역 7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합 운영 실태 현장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현장 점검을 받은 조합은 장위6구역, 면목3구역, 신당8구역, 잠실미성·크로바구역, 신반포4지구, 상아아파트2차, 한남3구역 등 7곳으로, 시공사 입찰 및 조합 운영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 사항 162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18건은 수사의뢰하고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공사와 관련된 적발 사항을 보면,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와 발코니 이중창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힌 뒤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업체가 수사의뢰 된다. 입찰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을 제안한 시공사에 대해서는 추후 공사비 검증 등을 통해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
조합 운영의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한 조합은 석면 해체 등 관련 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총회 의결을 의무화한 각종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나 계약금액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관련 법이 15일 내 공개를 의무화한 총회 의사록,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설립(변경)인가서,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늦게 공개한 조합도 있었다. 관련 법을 위반한 이들 조합은 수사 의뢰 대상이다. 이사회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장에 대해서는 출장 비용을 조합에 환수하도록 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