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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냉·난방, 플랜트 등 기계설비 품질 관리 체계화된다

등록 2020-04-19 17:11수정 2020-04-19 17:23

제정 기계설비법 18일부터 시행
기계설비 사용 검사제도 첫 도입
대규모 건축물에 유지관리자 배치 의무화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내년 4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배치되며, 기계설비의 성능 점검 및 기록이 의무화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정달홍)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기계설비법’이 제정돼 18일부터 시행됐다고 19일 밝혔다.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포괄하는 산업이다. 최근에는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성장 속도도 빨라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회에서 기계설비업계의 숙원이던 ‘기계설비법’이 처음 제정됐으며,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기계설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제도를 신설했다. 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배치 및 교육제도 도입,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수행하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제도 신설,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 기준 신설 및 고시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기계설비공사 발주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계설비의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고,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또는 아파트, 기숙사, 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과 지하역사 및 연면적 2000㎡ 이상인 지하도 상가다.

또 단계별로 일정 규모 이상 기계설비 관리주체(소유자 및 관리자)는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유지관리자 제도는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 4월17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적용되며, 2023년 4월17일부터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전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해 기술기준을 고시하고,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유지관리 기준을 고시하게 된다. 관련 고시는 올해 상반기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하반기에 공포된다. 국토부장관은 또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는 “기계설비법의 본격 시행으로 안전한 기계설비의 제공과 관리를 통해 국민 안전과 쾌적한 건축물 환경을 체계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됐다”면서 “국가 에너지 절감,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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