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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낙인 그만…내년부터 통합공공임대

등록 2020-04-17 09:25수정 2020-04-17 12:37

임대아파트 유형 칸막이 부작용
영구·국민·행복 유형 하나로
올해는 과천·남양주 선도 적용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2022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로 공급된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간 칸막이가 사라지고 임대아파트에 대한 낙인이나 슬럼화 같은 문제를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3월20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포함됐던 공공주택 공급 혁신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는 유형이 신설된다. 통합공공임대 입주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 기존에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던 입주 자격을 통합한 것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구분하는 현행 ‘칸막이 공급’ 방식이 임대 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 2.0’에서 통합공공임대 입주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1인 기준 228만원, 3인 기준 503만원)로 통일하고, 그 안에서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득 연계형’ 부과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임대 유형별로 소득 기준(평균소득 70%~100%)이 뚜렷했고, 임대료 역시 사실상 임대 유형에 따라 정해졌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2018년~2022년 건설되는 신규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비중은 9%에 그쳤으나, 통합공공임대가 도입되면 영구임대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최대 32%까지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통합공공임대 의무 기간은 기존 국민임대, 행복주택과 마찬가지로 30년으로 정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임대료 기준 등은 연구 용역과 공청회 등을 통해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는 2022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지구(610호)와 남양주 별내 지구(577호) 2곳을 선도지구로 정해 1187호를 공급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공공임대 입주자들의 주택 소유 예외 인정 기준을 주택 처분이 불가한 ‘사유’를 고려하는 쪽으로 바꿨다. 기존에는 공공임대 입주자가 상속.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반드시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 '무주택자' 입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소송 등으로 주택의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원의 세대 분리 기간을 14일로 못박았던 기존 조항에도 “취득한 주택의 보수 공사 등으로 입주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라는 단서 조항이 생겼다. 부모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신혼집을 소유한 자녀가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지 않아, 부모가 퇴거 처분을 받게 되는 등의 억울한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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