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1순위 거주요건 1년→2년
<한겨레> 자료사진
17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청약 1순위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 경우 10년 동안 청약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한 단지는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이들이 1순위가 된다. 기존 거주 요건은 1년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전세값이 폭등한 과천지식정보화타운 일대를 비롯해 경기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강일 지구 등 수도권 신규 분양 단지 등이 적용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일대는 2020년 신규 분양을 앞두고 1순위 청약을 받으려는 전세 수요의 유입으로 10월(2.86%) 11월(2.42%), 12월(2.87%) 등 전세가가 급상승했다가 올 1월(0.73%) 안정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2월16일 발표한 ‘12·16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거주 요건 강화를 뼈대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효과라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과천시의 아파트 전세가는 전주 대비 0.61% 하락했다. 한국감정원은 “과천시는 청약제도 강화 등으로 11주 연속 전세가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규제 유형 및 지역마다 1년~5년으로 들쭉날쑥했던 재당첨 제한 기간 역시 강화됐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은 10년,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7년으로 재당첨이 제한된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