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3월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에서 8개 정비구역에 임대료가 낮은 공공임대 상가 700호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제공.
앞으로 상업지역 재개발을 할 때도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주거지역 재개발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최대 20%에서 30%로 늘어나게 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 건설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주거지역 재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현행 시행령(제9조)은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정할 때 '상업지역'을 제외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자체 조례를 통해 상업지역에도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부과해 왔던 서울시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개정안 시행 전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서울 세운상가, 용산역, 영등포 등 서울 내 재개발이 추진 중인 상업지역도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을 보면 현재 재개발 추진 중인 상업지역은 모두 76곳이다.
개정안은 또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경우 현행 15%에서 20%로,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는 추가 비율도 5%에서 10%로 상향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최대 30%까지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실제 국토부 고시(정비사업의 임대 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에서 임대주택 의무비율 하한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고시는 서울은 10%, 인천 및 경기도는 5%로 하한을 정하고 있다. 이날 일부 언론이 ‘국토부가 서울시 요청에 따라 상업지역의 경우 하한을 삭제하는 방향을 검토한다’고 보도했으나, 국토부는 “하한선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에는 없던 3개월 유예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8월 시행은 난망하고, 하반기에나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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