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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중기 보호 위해 ‘최저가’ 아닌 ‘저가제한’ 낙찰제

등록 2020-03-17 14:55수정 2020-03-17 15:00

올해부터 저가제한 낙찰제 도입
일정 기준금액 이하 저가입찰 배제
협력업체 보호, 공사품질 제고 기대
인천 송도 포스코건설 사옥. 포스코건설 제공
인천 송도 포스코건설 사옥. 포스코건설 제공
포스코건설이 업계 최초로 자사 공사계약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 중소기업을 보호하면서 공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처다.

포스코건설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대신해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저가제한 낙찰제는 회사가 산출된 저가제한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한 입찰자는 배제하는 방식이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입찰 참여 업체들이 제시한 공사 금액에서 회사 발주 예산초과 금액 및 최저가를 제외한 나머지 입찰 금액의 평균가와 발주 예산을 합한 금액의 80%로 정해진다.

포스코건설은 앞으로 이 방식이 시행되면 중소 협력업체의 공사비의 올라가는 대신 회사 쪽의 비용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무리한 저가 낙찰로 발생하는 공사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포스코건설이 저가제한 낙찰제를 적용할 공사금액은 지난해 회사 매출(7조2천억원) 규모로 미뤄볼 때 약 2~3조원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저가제한 낙찰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 이윤을 내면서 재무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룹의 경영이념에 맞게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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