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주택구입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전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된다. 서울·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10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서울,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의 3억원 이상 주택거래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규정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수원·안양·의왕 등 14곳)으로 확대된다. 또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거래 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실거래 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전국 6억원 이상의 모든 주택거래가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되는 셈이다.
자금출처 증빙 의무도 깐깐해진다. 지금까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의심거래에 한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소명자료를 요구했지만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는 자금조달 항목별로 증빙자료를 함께 내야 한다. 주택자금 출처가 금융기관 예금액이면 예금잔액증명서를, 증여·상속액이면 증여·상속세 신고서와 납세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이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조달자금 지급 방식’란도 신설해 과도한 현금 등 비정상적 자금 동원 행태도 드러나게 했다. 강화된 자금조달계획서 규정은 오는 13일 계약분부터 적용되며 제출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를 통한 자금출처 조사 강화는 지난해 12·16부동산종합대책에서 밝힌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주택 매수를 늘리고 있는 부동산 법인에 대한 실거래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 투기자금이 소규모 법인을 내세워 규제가 덜한 수도권 아파트를 거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법인자금으로 사업 외 목적의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을 누락하는 등의 불법 탈루행위를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장인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며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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