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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경기도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40%→300% 대폭 확대

등록 2020-03-05 15:53수정 2020-03-06 02:02

현금부자 ‘무순위 청약’ 과열
실수요자 당첨 확률 높이려
광주광역시 아파트 전경. 정대하 기자
광주광역시 아파트 전경. 정대하 기자

전국 6개 광역시(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와 경기도의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이 오는 16일부터 현행 40%에서 300%로 대폭 확대된다. 예비당첨자 비율을 크게 늘려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을 높이고 ‘무순위 청약’을 통한 현금부자의 ‘아파트 쇼핑’을 막으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는 청약시장을 감안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본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는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에 따라 아파트 청약 자격을 갖춘 이들이다. 본당첨자가 청약을 포기하면 예비당첨자가 이를 승계받고 예비당첨자도 청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 등으로 물량이 남으면 이를 ‘무순위 청약’으로 배정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서울, 세종,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 대구 수성)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청약 정원의 500%로 선정해 실수요자 범위 안에서 대부분 공급이 이뤄졌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의 예비당첨자비율은 40%밖에 되지 않아 미계약분이 다수 발생하고 무순위 청약으로 이를 메꾸기 일쑤였다. 최근 수원·안양·인천 등 비규제지역의 무순위 청약에 수만명이 몰리며 과열 현상을 보이자 정부가 규제에 나선 것이다. 예비당첨자 비율 상향 조정은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청약시스템 개선으로 가능하다. 6개 광역시와 경기 지역에서의 강화된 예비당첨자 규정은 오는 16일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지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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