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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대출 규제…집값 9억원 초과시 LTV 30% 제한

등록 2020-03-02 15:51수정 2020-03-03 02:33

수원·안양·의왕·동탄 등…9억원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인 경기도 동안구 일대의 아파트 전경. 류우종 기자
조정대상지역인 경기도 동안구 일대의 아파트 전경. 류우종 기자

2·20부동산대책에 따른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주택 대출 규제가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전까지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일률적으로 60%였지만, 이날부터는 집값 9억원까지는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강화된다. 10억원짜리 주택을 살 때 기존에 6억원까지 가능했던 담보대출액이 4억8천만원(9억원분 4억5천만원, 1억원분 3천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번 대출 규제가 새롭게 적용되는 곳은 경기도 성남(분당 제외), 고양(7개 지구), 남양주(별내·다산), 동탄2,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과 수원, 안양, 의왕시 전역이다. 이날부터 이 지역에서 계약이 체결된 주택 매매 건에 대해 강화된 엘티브이 규정이 적용된다.

새해 들어 폭등세를 보여 이번에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 3구(권선·영통·장안)의 아파트 매맷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1주일 만에 발표된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수원 3구는 1.36~1.58%의 주간 상승률을 보이며 상승세를 유지했다. 은행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경기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 국면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12·16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인 서울과 세종, 대구 수성, 성남 분당, 과천, 광명, 하남엔 이보다 더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40%였던 이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은 현재 집값의 9억원까지 40%, 9억원 초과분에 20%가 적용되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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