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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만큼 의무 준수? 정부·지자체, 등록임대주택 합동점검

등록 2020-03-01 13:50수정 2020-03-02 02:34

임대료증액 제한, 임대기간 등 핵심의무
계약 미신고 등 경미한 위반은 자진신고
6월 이후 신고센터 설치해 대대적 단속

등록임대주택 집주인이 임대료 제한 등 여러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등록임대 관리 강화 추진 계획’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각종 혜택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려는 것이다. 2017년 12월 등록임대 활성화 정책 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수는 지난해 말 48만1천명으로 2년 새 86%가 늘었다.

국토부와 지자체의 이번 등록임대사업자 합동점검에선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의무 기간(4년 또는 8년)과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을 지키고 있는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오는 6월까지를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을 등록임대주택 누리집 등을 통해 접수받는다. 자진신고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단, 임대의무기간과 증액제한 위반은 면책 대상이 아니다. 6월까지 자진신고를 받은 뒤에는 국토부와 지자체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의무 위반 사례를 접수받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게 된다.

이미 발의된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임차인 권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낸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고 그간의 세제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이 금지되고 중대의무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사업자의 재등록도 2년간 제한된다.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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