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초인 기본형 건축비가 2.69% 인하된다. 이에 따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전국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가 시세에 견줘 더 저렴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분양가 책정에 사용하는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 등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를 합한 금액 이하로 정해지는데, 이번에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 산정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국토부는 먼저 그동안 수도권 지역의 표본 주택 1개를 모델로 선정해 활용했던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 산정 방식을 고친다. 지역 대표성과 적정 수준의 품질을 고려해 4개 지역별 표본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종합한 가장 기본적인 건축비를 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6~25층,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공급면적 3.3㎡ 당 건축비 상한액이 651만1천원에서 633만6천원으로 2.69% 내린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아파트 총분양가 중 기본형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 30%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기본형 건축비 2.69% 인하는 총분양가의 0.81% 정도를 낮추는 효과가 생긴다.
또 그동안 기본형 건축비에 일률적으로 반영됐던 기초파일공사비(파일길이 15m·지름 400㎜ 이하)는 가산비로 전환했다. 암반이 튼튼해 기초파일공사가 필요없는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낮추기 위한 조처다. 대신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에 대해선 3%의 가산비율을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구조는 기둥을 세워 건물 하중을 견디는 방식으로, 비내력벽을 설치해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 최근 많이 보급되고 있다.
발코니 확장 비용도 일부 인하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발코니 확장 전후 비교를 거실과 주방, 침실 등 확장부위별로 나눠서 하도록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 기준’을 개선했다.또 일부 확장된 발코니에 설치되는 붙박이장은 발코니 확장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옵션으로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가 15~3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분양가 산정기준 개정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가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았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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