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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용지 전매 금지…유령회사 동원한 택지 확보에 제동

등록 2020-02-25 11:13수정 2020-02-25 14:33

국토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
법령위반 업체는 우선공급 배제
경기도의 한 택지 지구.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경기도의 한 택지 지구.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추첨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공동주택용지의 전매가 금지되는 등 건설사들의 편법 택지 취득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새 시행령에선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2년 뒤 공급가 이하로 전매가 가능했던 규정을 삭제해, 유령회사를 동원해 택지를 공급받은 뒤 이를 전매 방식으로 흡수하는 건설사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전매 시점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로 개정해 사실상 전매를 금지한 것이다.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주택사업자의 경영 여건이 악화돼 사업 추진이 어려울 때는 택지 공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납하면 된다.

또 지금까지 공공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의 최대주주일 경우 피에프브이에 택지를 전매해 사업자금을 충당하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피에프브이의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택지 전매가 가능해진다. 택지를 공급받지 않은 다른 기업집단이 피에프브이 방식으로 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도 커진다. 지금까지는 주택사업자의 건설실적, 시공능력 등 사업추진능력만 검증해 공공택지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주택법 등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우선순위 공급에서 제외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일부 건설사의 페이퍼컴퍼니 동원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차단되고, 공공택지 공급체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투기우려지역 공동주택용지 응찰요건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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