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 범죄 수사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이 집값 짬짜미 단서가 잡힌 전국 10여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대응반이 21일 출범하자마자 아파트값 짬짜미를 겨냥해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 것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21일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서 아파트값 담합에 대해서도 최대 징역 3년 정도까지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전국의 10개 이상의 단지들(의 담합 제보를) 받았는데 당장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를 하게 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증거수집이라든가 현장확인 같은 것들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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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집값 짬짜미 의혹을 신고할 수 있다. △“○억 이하로 팔지 마세요”라며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를 막는 행위 △“비싸게 팔아주는 ○○부동산 강추”라며 특정 공인중개사 의뢰 유도 △“우리 아파트는 ○억 이상인 거 아시죠”라며 중개사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올리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등이 모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콜센터(1833-4324)에 전화로 신고할 수 있고 전용 누리집도 운영한다. 단, 인터넷에 접수할 때에는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과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