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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불법대응반, 10여개 아파트단지 집값 담합 조사 착수

등록 2020-02-21 10:33수정 2020-02-21 17:54

오늘 출범하자마자 내사 착수
콜센터·누리집에서 제보 접수
그래픽_고윤결
그래픽_고윤결

국토교통부 부동산 범죄 수사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이 집값 짬짜미 단서가 잡힌 전국 10여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대응반이 21일 출범하자마자 아파트값 짬짜미를 겨냥해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 것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21일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서 아파트값 담합에 대해서도 최대 징역 3년 정도까지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전국의 10개 이상의 단지들(의 담합 제보를) 받았는데 당장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를 하게 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증거수집이라든가 현장확인 같은 것들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날부터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집값 짬짜미 의혹을 신고할 수 있다. △“○억 이하로 팔지 마세요”라며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를 막는 행위 △“비싸게 팔아주는 ○○부동산 강추”라며 특정 공인중개사 의뢰 유도 △“우리 아파트는 ○억 이상인 거 아시죠”라며 중개사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올리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등이 모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콜센터(1833-4324)에 전화로 신고할 수 있고 전용 누리집도 운영한다. 단, 인터넷에 접수할 때에는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과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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