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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등 불법 용도변경한 건축물에 이행강제금 4배 물린다

등록 2020-02-09 11:32수정 2020-02-10 02:34

국토교통부, 지차체에 이행강제금 강화 권고
동해 펜션 가스폭발 등 안전사고 예방 목적
불법 시정 이행강제금 부과액 최대 4배 증가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앞으로 영리목적으로 펜션 등의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한 행위가 적발되면 이를 원상복구할 때까지 물리는 이행강제금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동해 펜션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영리 목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는 등 건축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최대로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 권고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이 기존보다 최대 4배로 많아진다. 지금은 이행강제금이 불법으로 영업할 때의 기대수익에 미치지 못해 불법 건축물이 시정되지 않고 있고 동해 펜션사고 등과 같은 안전사고도 발생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지난달 동해시의 한 불법 용도변경 펜션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해 일가족 7명 중 6명이 숨지고 한명이 크게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영리목적 불법 개조 등 건축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가중치를 최대치인 100%까지 올리도록 지난해 4월 건축법을 개정한 바 있다. 즉, 이행강제금을 2배 부과하라는 뜻이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지자체 조례로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가중치를 100% 적용하고 연 2회 부과하면 금액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다만,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를 위해선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불법 행위에 따라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비례해 부과된다. 펜션 불법 용도변경의 경우 건물 시가표준액이 2억원이라면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의 10%인 2천만원이 부과된다. 기존대로 가중치를 부과하지 않고 1년에 한 번만 부과한다면 이 건물주는 이행강제금을 2천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가중치를 100% 적용하면 이행강제금은 4천만원이 되고, 이를 1년에 2번 부과하면 총 8천만원을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권고대로 조례를 개정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기존보다 최대 4배까지 이행강제금이 증액돼 위반 건축물 발생 억제는 물론 조속한 원상복구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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