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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아파트 청약, 이젠 ‘청약홈’에서 하세요

등록 2020-02-03 15:27수정 2020-02-04 02:04

한국감정원 사이트 3일부터 운영
정보제공 동의하면 청약자격 판명
청약홈 누리집 화면.
청약홈 누리집 화면.

아파트 청약 업무를 담당할 한국감정원의 ‘청약홈’ 누리집이 3일부터 문을 열었다. 비영리사단법인인 금융결제원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감정원으로 청약 제도가 이관됨에 따라 아파트 청약 업무에 대한 공적 관리가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와 비교해 ‘청약홈’은 청약 자격 여부를 신청자가 사전에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누리집에서 세대원을 등록하고 정보제공 동의 절차만 거치면 시스템 안에서 청약 자격이 저절로 판명된다. 이전에는 신청자가 청약자격 정보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고, 정보입력을 잘못해 사후에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다.

편의성도 커진다. 이전에는 청약 신청부터 완료까지 10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청약홈’에서는 5단계로 줄었다. 또 개인용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파트투유’와 분리돼있던 케이비(KB)국민은행 청약도 청약홈에서 통합 운영된다. 기존 케이비국민은행 청약통장 보유자는 케이비국민은행 자체 사이트에서 청약 신청을 하고 당첨 여부는 ‘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케이비국민은행 청약통장 보유자는 전체의 22%다. 현재 한국주택협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앞으로는 청약홈으로 일원화된다. 아파트 청약은 사업자의 고시로부터 최소 10일이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홈에서의 첫 청약은 13일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월에 예정됐던 청약 일정이이관작업때문에이달로넘어오면서 아파트 청약 물량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부동산정보서비스업체인 직방은 이달에 예정된 아파트 청약 물량이 지난해 2월보다 93% 증가한 1만9134호라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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