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빚어지는 위법행위와 소송, 사업 장기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려면 ‘공공관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국토연구원 최진도 연구원이 발표한 ‘홍콩과 일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국내 도시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 간의 복잡한 갈등구조 속에 법·제도상 문제, 사업추진 절차상 문제, 운영·관리상 문제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공무원과 조합장, 지방공사 등 정비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인터뷰 결과, 주민과 행정관청의 정보 공유 부족과 건설사에 사업비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 등이 속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꼽혔다. 최 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홍콩의 ‘도시재개발(정비사업) 위원회’(Urban Renewal Authority) 제도와 일본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지원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홍콩의 경우 준정부기관인 도시재개발 위원회가 공공의 개입을 통해 정부, 주민, 조합, 민간건설사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정비사업 재정 지원도 맡고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 등에 흩어진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지원조직이 하나의 통합된 기관으로 운영되는 셈이다. 또 일본에선 코디네이터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해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국내에도 2010년부터 정비사업 시행 과정을 지원하거나 위탁지원하는 공공관리지원 제도가 도입됐지만 법적인 의무조항이 아닌 데다 정비사업이 민간업체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제구실을 전혀 못 하고 있다”며 “주민지향적인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시스템과 재개발 코디네이터 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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