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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세입자도 동별 대표…150세대 미만 아파트도 ‘의무관리’ 가능

등록 2020-01-28 16:22수정 2020-01-29 02:33

국토부,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의 아파트 전경.
서울의 아파트 전경.

150세대 미만 중소형 아파트도 거주자가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 집주인 중 동별 대표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세입자도 동별 대표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승강기가 없는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난방 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만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되고 관리비가 공개됐다. 앞으로는 150세대 미만 아파트도 거주자(거주 중인 집주인·세입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의무관리 공동주택으로 전환된다. 주택관리사 채용도 의무사항이어서 관리비 부담은 다소 늘어난다. 거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만 부여했던 동별 대표 자격이 세입자로도 확대된다.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해 2차례 공고한 뒤에도 ‘집주인 후보’가 없을 경우 세입자도 입후보할 수 있다. 단, 3차 선출 공고에서 집주인이 입후보하면 세입자는 후보자 자격을 잃게 된다. 3차례 공고에도 집주인 동별 대표 후보가 없으면 세입자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는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체납해 대표 자격을 상실해도 관리비를 납부하면 보궐선거에 나갈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남은 임기 동안(최장 1년)에는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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