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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12억~15억 단독주택 공시가 10.1% 상승

등록 2020-01-22 21:25수정 2020-01-23 09:45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4.47%↑
비싼 집일수록 현실화율 높여
연합뉴스
연합뉴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47% 상승했다. 정부는 시세 9억~15억원 주택의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높여 저가주택 현실화율이 더 높았던 역전현상을 해소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전국의 22만호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396만호 개별단독주택 가격이 산정되며, 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가 된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 4.47%는 최근 10년간 상승률(4.41%)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의 현실화율 제고 정책에 따라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9.13%)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만큼 올해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시세 반영률인 현실화율은 53.6%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올랐다.

시세구간별로 보면 12억~15억원 구간이 10.1%, 9억~12억원이 7.9%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중·고가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9억~12억원과 12억~15억원 구간 현실화율은 각각 53.4%, 53.7%를 기록해, 6억~9억원 주택 현실화율(52.4%)보다 높아졌다. 비싼 집일수록 현실화율이 더 커진 것이다. 15억~30억원 주택 현실화율은 56%, 30억원 초과분은 62.4%다.

서울 공시가 상승률은 지난해 상승폭(17.75%)의 3분의 1 수준인 6.82%를 기록했다. 광주(5.85%), 대구(5.74%)등이 평균치를 웃돈 반면, 제주(-1.55%)와 경남(-0.35%), 울산(-0.15%)은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선 동작구가 10.61%로 유일하게 두 자리 수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동구(8.87%), 마포구(8.79%) 차례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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