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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4.47% 올라…시세별 역전현상 해소

등록 2020-01-22 11:15수정 2020-01-22 11:23

9~15억 인상폭 상대적으로 높여
올해 현실화율 53.6%, 0.6%p 상승
서울 6.82%, 동작구 10.61% ↑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47% 상승했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 첫발을 뗀 지난해 상승폭의 절반 수준이며, 시세 9~15억원 주택가격을 상대적으로 높여 저가주택 현실화율이 더 높았던 역전현상을 해소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전국의 22만호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396만호 개별단독주택 가격이 산정되며, 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가 된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 4.47%는 최근 10년간 상승률(4.41%)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가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9.13%)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만큼 올해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표준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인 현실화율은 53.6%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올랐다.

시세구간별로 보면 12~15억원 구간이 10.1%, 9~12억이 7.9%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39.22% 급등했던 30억 초과 구간은 4.78%에 그쳤고 지난해 22.35%가 올랐던 15~30억 구간은 7.49%를 기록했다. 중·고가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9~12억 주택의 현실화율은 53.4%, 12~15억 53.7%, 15~30억 56%, 30억 초과 62.4%로 집계됐다. 6~9억 주택의 현실화율은 이보다 낮은 52.4%였다. 그동안 중저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더 높았던 역전현상이 해소된 것이다.

서울 공시가 상승률은 6.82%로 지난해 상승폭(17.75%)의 3분의 1 수준이었지만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5.85%), 대구(5.74%)등이 평균치를 웃돈 반면, 제주(-1.55%)와 경남(-0.35%), 울산(-0.15%)은 하락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선 동작구가 10.61%로 유일하게 두 자리 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동구가 8.87%로 그 뒤를 이었고 마포구(8.79%)와 영등포구(7.89%), 용산구(7.5%)도 상승률이 높았다.

국내 최고가 표준 단독주택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한남동 자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7억1천만원(2.6%) 오른 277억1천만원이었다. 2위는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의 서울 삼성동 집으로 11억8천만원(7.1%) 상승한 178억8천만원이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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